온라인 진료예약 서비스는 신청 후 병원에서 확인 전화를 드린 후로 예약이 확정되는 서비스입니다. 휴무일 또는 업무시간 외 신청하는 예약 건은 정상업무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전화를 드립니다.
* 주의 ) 확인 전화가 가지 않으면 예약이
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각종 진료 증명서는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.(의료법 규정에 따릅니다.)
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퇴원 1~2일전에 원무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.
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.
만 17세 이상
만 17세 이상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만 14세 미만
만 17세 이상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만 14세 미만
환자가 사망한 경우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